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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0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6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003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36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00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23
당사자 간 신청 외 사건의 취소를 전제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취소 및 근로관계를 회복(휴직 연장)하는 것으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00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70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에 따른 정직 및 전보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00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12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00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91
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00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82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00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08
‘학부모들로터 다수의 컴플레인이 있다’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00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83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00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79
이전 사건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감경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02
학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98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04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3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38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35
신청기간(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07
정당한 해고사유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01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79
근로자1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묵시적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는 근로자2에게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한바, 근로자2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2024. 12. 16.
0
200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44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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