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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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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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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3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28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2024. 10. 15.0
193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3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4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5.0
193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5.0
193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254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96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89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3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4사용자가 처분한 배치전환과 정직 5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10. 14.0
193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5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12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05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6지자체 공무직인 근로자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시정정책 및 시장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비난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17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92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여 부당하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0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53사용자가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2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0노동조합 분회장을 해고하고, 동시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사무실 물품 정리를 명령한 것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85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며 정직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9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9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4.0
1932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4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조치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10.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