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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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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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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9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9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0.
0
19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64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와 정직 처분이 각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0.
0
191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89
사용자가 문제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초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2024. 09. 20.
0
191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84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0.
0
191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8
정규직임에도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당해 인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0.
0
19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34
시용근로자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0.
0
19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18
근로자1, 2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0.
0
191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29
근로자가 담당한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0.
0
191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83
업무변경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0.
0
191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70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0.
0
19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2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0.
0
19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75
배치전환은 징계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로써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감봉은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20.
0
191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18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9.
0
191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9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9.
0
191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8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구제이익도 존재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9.
0
19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91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9.
0
191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6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9.
0
191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10
시설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9.
0
19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9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9.
0
191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11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는 수습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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