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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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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1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91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4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와 정직 처분이 각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9사용자가 문제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초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 09. 20.0
191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4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1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8정규직임에도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당해 인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34시용근로자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18근로자1, 2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29근로자가 담당한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3업무변경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1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70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2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75배치전환은 징계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로써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감봉은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18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191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9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191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구제이익도 존재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191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91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1910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191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10시설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191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93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191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11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는 수습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