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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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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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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7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5당사자 간 신청 외 사건의 취소를 전제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취소 및 근로관계를 회복(휴직 연장)하는 것으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187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14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187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27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187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2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187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02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5.0
187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01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1874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의 징구나 복귀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08. 02.0
187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5연봉 총액 및 임금 구성 항목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채용내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1874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13성과급 오지급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이를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비위행위로 받은 감봉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1874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6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1874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3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1873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0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187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7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187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90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거절한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187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84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이므로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1873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12. 21. 자로 행한 인사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8. 02.0
187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2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수 차례 미이행하여 과제 진행에 차질을 발생시킨 점과 공개적인 메일에서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인격을 모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되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2.0
187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 08. 01.0
187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48조직융화 저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1.0
187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00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