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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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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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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87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3보험사 지점장인 근로자의 보험금 부당수혜, 소속 보험설계사 고객의 보험료 대납 및 운영비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7.0
238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9노동조합 위원장의 금전거래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행위, 사용자 인사담당 임원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발언한 행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6.0
2387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11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2025. 기본급 인상분, 통상임금 소급분,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2026. 04. 06.0
238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35보직해임을 해고로 볼 수 없고, 보직해임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6.0
238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46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6.0
2387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1프리랜서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에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소속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06.0
2386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9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2026. 04. 06.0
2386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82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6.0
2386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6.0
2386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26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고, 해고절차에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06.0
2386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3근로자1, 3, 4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6.0
238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1사용자의 생일축하금 미지급 등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3.0
238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06사용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인 해고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3.0
238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10사용자의 행위①과 행위③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②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행위④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3.0
2386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1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는 등의 행태로 보아 근로관계의 종료일은 사용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이 아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3.0
2386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4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3.0
2385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60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3.0
238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19회사의 생산팀장이 노사분쟁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표명 또는 상황 설명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02.0
2385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2.0
238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46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