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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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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82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6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절차도 부당하므로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1826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6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1826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5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182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40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1826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6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182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23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5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1826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6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1.
0
182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32
징계가 아닌 통상의 인사명령으로서의 전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0.
0
182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98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0.
0
182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17
공사입찰 비리를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0.
0
182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8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0.
0
182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4. 05. 30.
0
1825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0.
0
1825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0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0.
0
1825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1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0.
0
182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14
전보는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0.
0
182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39
다수의 근로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직장 내 괴롭힘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0.
0
1825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38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폐업으로 사업체가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5. 30.
0
1825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61
근로자에 대한 현장소장의 의한, 해고로 볼만한 의사표시가 있고,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본 판정례
2024. 05. 30.
0
1825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9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각하’판정한 사례
2024.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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