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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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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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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27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6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절차도 부당하므로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2024. 05. 31.0
1826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6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1826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5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182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40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1826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182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23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5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1826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1.0
182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32징계가 아닌 통상의 인사명령으로서의 전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182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98징계절차에 흠결이 있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182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17공사입찰 비리를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182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8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182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3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2024. 05. 30.0
1825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1825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0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1825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1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182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14전보는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182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39다수의 근로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직장 내 괴롭힘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1825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38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폐업으로 사업체가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1825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1근로자에 대한 현장소장의 의한, 해고로 볼만한 의사표시가 있고,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본 판정례2024. 05. 30.0
1825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9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각하’판정한 사례2024. 05.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