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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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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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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8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9일용직 근로자에 해 당하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2026. 04. 02.0
2385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2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정직 3월은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2.0
2385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67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2.0
2385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2.0
2385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8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판정되어 각하2026. 04. 02.0
238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9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가 있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1.0
2384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7업무상 필요성이 근무지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6. 04. 01.0
2384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2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1.0
2384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1.0
2384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1.0
2384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6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01.0
238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9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1.0
238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32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1.0
2384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4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1.0
2384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22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1.0
2384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1.0
2383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65주의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1.0
238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5사용자들의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용자 1, 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1.0
238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16이 사건 사용자1의 노사상생기금 상계행위, 연차휴가에 대한 응답 행위, 주휴일 변경 및 연속 근무 지시 행위, 전별금 등 일괄 공제 행위, 공가 요청 거부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2인 노동조합 지부장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0.0
238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1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재채용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