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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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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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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09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9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각하한 사례2024. 05. 08.0
180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11동료에 대한 욕설과 회사 자산 무단 반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8.0
180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15인사명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나,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8.0
1808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신청 및 사유 확인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사용자가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 05. 08.0
1808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17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2024. 05. 08.0
1808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1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8.0
180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02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7.0
180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07.0
1808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7.0
180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10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감봉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7.0
1808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3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7.0
180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6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07.0
180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3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2024. 05. 07.0
1807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00대구사업소로의 출근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7.0
1807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59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7.0
1807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7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7.0
180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77전보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3.0
180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55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3.0
1807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원도급 회사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사내하도급업체를 통한 해고가 부당하지만,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3.0
180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75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