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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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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98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0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2.0
1798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7해고 유무를 두고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져 다시 동일한 구제명령을 발령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2.0
1798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4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하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하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2.0
179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53금품조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2.0
1797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2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2.0
1797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14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2.0
179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3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9.0
1797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0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4. 04. 19.0
179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96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19.0
1797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7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9.0
1797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4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9.0
1797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9.0
1797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8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19.0
1796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9.0
1796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02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9.0
1796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9.0
1796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9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9.0
1796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6사용자 4와 사용자 5가 신청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자체만으로 사용자 1 내지 3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8.0
179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42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8.0
1796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7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