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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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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70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6
건설 현장 소방 설비공에 대해 사용자가 “그만둬야겠다. 팀을 바꿔야겠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 간 타 현장 근무여부에 대해 협의를 한 점,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자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벗어난 점,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8.
0
1770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8.
0
1770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2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2회 응하지 않아 보정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03. 08.
0
1769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0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전에 성실한 협의도 없었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8.
0
1769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여 민원인에게 호감표시의 메시지를 보낸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7.
0
1769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
사고로 요양중인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휴직기간 부여와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7.
0
1769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2024. 03. 07.
0
1769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7.
0
1769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
건설 현장 방수공사를 주 업무로 하는 사업장의 모집공고에 ‘정규직, 근무 기간 1년 이상’이라고 표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는 건설 현장 방수공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7.
0
1769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
근로자와 사용자 간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최종 채용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4. 03. 07.
0
1769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는 일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징계에 부수하여 결정된 전보 또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7.
0
1769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4. 03. 07.
0
1769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0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정도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의결서에 없는 징계사유 통보와 징계위원회 구성에 잘못이 있어 징계절차도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7.
0
176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60
대기발령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기간을 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6.
0
1768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4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6.
0
1768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9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1은 근로자를 통상해고 했으며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6.
0
1768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4. 03. 06.
0
1768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2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6.
0
1768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42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5.
0
176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1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여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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