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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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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2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9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72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0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72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79인사발령은 전적이 아닌 전직에 해당하고, 전직의 정당성이 있으며, 정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72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7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72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68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72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20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725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46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72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1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72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13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72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8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7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16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72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92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2023. 12. 29.0
1725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2023. 12. 29.0
172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62부하직원의 보직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하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고지 없이 반려했더라도 부하직원의 성과를 고의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해 사업장에 관련 절차와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혼선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72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00근로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사용자의 보험설계사 및 본부장으로 위촉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72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9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72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09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72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9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72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98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72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15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12.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