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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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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2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97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생각하고 퇴사 조건을 조율하던 기간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함2023. 12. 27.0
172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18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2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95해고의 사유는 정당하나 법에서 정한 절차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77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4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83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1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2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7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91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1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5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와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퇴직한 동료 근로자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임신한 동료 근로자의 업무를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행위, 동료 근로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 욕설 및 고함을 친 행위 등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비위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검토되지 아니한 점, 징계 이력이 없고 3차례 표창을 수상한 점,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83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75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0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59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2023. 12. 27.0
1720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3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20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사용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판정일 이전에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의 내용을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0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27사용자가 직무대행자로 지정한 자가 정당한 인사권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직무대기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7.0
172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30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
172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60기각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2023. 12. 26.0
172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48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관리규정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