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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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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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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9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41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8.0
169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30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8.0
1694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5시내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회사의 반복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제출을 거부하며 회사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시내버스 운전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8.0
1694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61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8.0
169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10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74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3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62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여 통상해고를 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8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61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37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97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51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5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04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72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49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않고,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54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4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
169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7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