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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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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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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58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31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9.
0
1584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9.
0
1584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9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9.
0
1584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6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7. 19.
0
158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13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7. 19.
0
158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0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9.
0
158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2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0
158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76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시용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본채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0
1584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0
158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7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0
158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2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0
1583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0
158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0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0
1583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
0
158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66
이 사건 근로자5는 구제이익이 없고,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전보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
0
158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1
제척위원이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
0
1583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8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
0
158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47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대한 위법은 없으나, 그 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
0
158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
0
158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8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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