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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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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8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31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9.0
1584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9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9.0
1584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9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9.0
1584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56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7. 19.0
158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13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7. 19.0
158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70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9.0
158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18.0
158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76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시용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본채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8.0
1584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8.0
158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77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8.0
158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72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8.0
1583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8.0
158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0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8.0
1583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7.0
158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66이 사건 근로자5는 구제이익이 없고,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전보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7.0
158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71제척위원이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7.0
1583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8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7.0
158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47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대한 위법은 없으나, 그 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7.0
158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6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7.0
158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8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