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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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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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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65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16계약의 해지가 있고 난 후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없이 한 해고는 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564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03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그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임금액 청구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564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4부하직원이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손실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023. 06. 19.0
1564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5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9.0
156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59징계가 부당하다(초심유지)2023. 06. 16.0
1564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73각각의 징계사유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지라도 근로자의 반복된 여러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6.0
15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73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6.0
156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69초심 유지(초심: 인정)2023. 06. 16.0
156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61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6.0
156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35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6.0
156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6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6.0
156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6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6.0
156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02023. 2. 15.자 징계처분과 2023. 2. 23.자 해고처분은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징계와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6.0
156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에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6.0
156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46근로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기간제근로자로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5.0
156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48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3. 06. 15.0
1563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1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5.0
156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902023. 8. 11. 자로 행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15.0
1563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962023. 5. 12. 자 해고는 근로자가 지인인 현장 반장의 퇴사 권유를 듣고 스스로 사업장을 퇴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5.0
156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54사용자의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호센터가 폐지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