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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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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45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79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호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5. 22.0
1545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2근로관계 종료일에 양 당사자가 대화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이후 사용자의 전화를 수신거부하면서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항의 또는 이의제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도 없었던 점들을 고려하여 합의해지로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05. 22.0
1544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81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2.0
1544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87징계사유 2가지가 인정되어 경징계인 감봉 6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2.0
1544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1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고, 조직개편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22.0
154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67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9.0
1544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60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하였고,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3. 05. 19.0
154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06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9.0
154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39초심 유지 (초심: 인정)2023. 05. 19.0
1544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5건설 현장에서 월 단위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023. 05. 19.0
1544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주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지만, 정직이 곧바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9.0
1544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68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19.0
154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20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9.0
154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6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정직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18.0
154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7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2023. 05. 18.0
154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36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5. 18.0
1543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1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8.0
1543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0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8.0
154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08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5. 18.0
154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5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