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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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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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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5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8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35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10해고는 존재하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35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14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35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7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357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9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35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8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356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9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사용자가 일일 단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35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2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356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31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356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6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35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68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35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35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70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35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09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 내용의 중대성과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35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0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대물 교통사고는 인정하면서도 대인 교통사고는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동영상, 법원의 약식명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상당한 피해손해액이 발생한바,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2026. 01. 22.0
235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2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35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0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35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85정당한 출퇴근 미준수, 근무 중 사복 환복, 상급자 지시 불응, 폭행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35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55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35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96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