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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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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2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4.
0
152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6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4.
0
15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79
근로자1과 2는 행정실장과 급여지출업무 담당자로서 규정에 없는 수당을 적법 절차없이 편성?지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반면, 근로자3 내지 근로자5는 사용자가 지급한 수당을 받았을 뿐 수당의 지급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3.
0
152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3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퇴직 처리를 한 것은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3.
0
152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3
제척위원이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3.
0
152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4
일정 기간 진행되는 공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공사가 계약기간 이후 일정 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공사를 종료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3.
0
152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4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2.
0
152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74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2.
0
152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72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2.
0
152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22
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1.
0
1522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1.
0
152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6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1.
0
152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40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등급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0.
0
1521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3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0.
0
152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0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0.
0
152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2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0.
0
152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3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0.
0
152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50
근로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4. 10.
0
152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52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0.
0
152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39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직에 따른 교대근무제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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