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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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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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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20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81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43전직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6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6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근거 등을 적시하지 않아 서면 통지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6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83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5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44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3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37수습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27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6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실질적인 경쟁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2.0
149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72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절창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당연퇴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49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19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49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57대기발령(직권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기발령(직권정지)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49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3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49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48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49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1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495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4승무정지, 공가, 병가 등의 사용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 한 택시기사에게 정직1주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02. 21.0
149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8경고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처분이며,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1.0
149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32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