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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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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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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7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35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1.0
1478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61사용자1은 사업주에 해당하고, 사용자2는 부당노동행위 금지규범의 수규자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47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47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212차 해고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2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47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44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47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3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477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1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47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01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47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41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47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39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47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3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47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4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47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44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7.0
147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51사용자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7.0
147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23근로자의 인적사항 제공 거부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7.0
147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22사용자(회사)와 신청 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결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7.0
147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72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도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7.0
1476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3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7.0
1476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3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7.0
147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20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