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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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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66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2.0
146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62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2 간의 근로관계가 소멸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1.0
146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88시용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1.0
146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8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1. 11.0
146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59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1.0
146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82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1.0
146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69근로자가 필라테스 강사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1.0
146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85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2를 포함하더라도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1.0
146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2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1.0
146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57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1.0
1465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99‘운송수입금 하락에 따른 위험 전가’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회사 주요 필수 비용액’ 미달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1.0
146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40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볼 때 근로자에게 행해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1.0
146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84관련법령상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1.0
146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65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1. 10.0
146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63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재량권을 위배한 징계 양정이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
146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43근로자가 직접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
146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5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
146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6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
146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70감봉은 정당하고 성과상여금 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지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
146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76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