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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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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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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6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21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46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65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46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30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46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28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46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1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45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40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45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99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45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9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45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21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459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48사용자 및 사무국장이 고소를 유지하거나 제기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45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71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45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10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45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41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4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6직책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45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12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45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45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0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145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6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2.0
145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2.0
1458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