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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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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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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3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23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30.0
143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9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30.0
143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43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51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43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7근로자의 비위행위 2개 중 1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43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4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43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39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43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1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435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6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43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5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435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64방문요양 대상자의 욕구(불만) 등으로 인하여 재가서비스 요양업무를 못하게 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43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77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43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8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435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0이 사건 근로관계는 일용근로계약기간 만료로서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11. 28.0
1435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00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43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85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43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56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43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9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434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58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2. 11. 28.0
143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