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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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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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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4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3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0
143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82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0
14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7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0
14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26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0
143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99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0
143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78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0
14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6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0
143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1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0
143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12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0
143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16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0
143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27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부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의 과거의 행위들로, 직원으로 재직 중인 현재 시점에 징계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4.
0
143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54
해고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3.
0
143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27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이 아니라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3.
0
143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60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3.
0
143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15
사용자가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을 사유로 하여 징계를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3.
0
143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07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3.
0
143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03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11. 23.
0
143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10
징계(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3.
0
14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19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3.
0
143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14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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