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41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79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기준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31.
0
141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19
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일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31.
0
141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15
사용자1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 근로계약으로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31.
0
141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63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31.
0
141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44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31.
0
141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61
사용자1이 아닌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31.
0
141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73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31.
0
1413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2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31.
0
14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06
이 사건 인사명령(만 62세 정년 적용 후 촉탁직 채용)을 부당해고나 부당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신규입사자들의 교대노조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413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41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43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41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0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41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09
기간제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언동을 하고 수업을 태만한 것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41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11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지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41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54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4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33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41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98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022. 10. 28.
0
141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83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원서를 제출한 것은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41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95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4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81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나, 그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
…
519
520
521
522
523
…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