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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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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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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08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45사용자가 당시 회사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2022. 5. 중총 23일간 오후 배차를 한 것과 근로자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1.0
140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00승무정지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는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1.0
140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68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1.0
1408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20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21.0
140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2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나,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407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6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사용자의 위법한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40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92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40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5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407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3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 통지 위반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40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65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40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77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2022. 7. 21.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중 2022. 9. 22. 새로운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4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71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40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94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40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60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40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53업무상 필요가 있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아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40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6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40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89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40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59근로자가 피해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0.0
140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4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9.0
140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82구제신청 당시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있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임금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