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408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45
사용자가 당시 회사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2022. 5. 중총 23일간 오후 배차를 한 것과 근로자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0
140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00
승무정지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는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0
140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8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0
1408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20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0
140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23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나,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407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6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사용자의 위법한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40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92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40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5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407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3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 통지 위반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40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65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40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77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2022. 7. 21.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중 2022. 9. 22. 새로운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40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71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40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94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40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0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40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3
업무상 필요가 있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아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40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40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89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40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9
근로자가 피해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0.
0
140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4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40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82
구제신청 당시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있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임금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
…
522
523
524
525
526
…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