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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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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4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6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있었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42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상의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2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14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초심지노위의 각하 판정은 정당하나, 정직의 경우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정직 3개월, 대기발령 이후 다시 정직 5개월을 처분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9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0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9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10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2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34근로자들에 대한 견책 처분은 직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8.0
234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25근로관계 종료 통보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8.0
234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93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8.0
234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85사용자가 원직 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8.0
234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59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2026. 01. 08.0
234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0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8.0
234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46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6. 01. 08.0
234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51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저해 행위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8.0
2341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8.0
234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49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