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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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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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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7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50근로자가 서면경고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1.0
137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01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31.0
137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95근로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31.0
137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32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31.0
137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95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31.0
1373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9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사유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31.0
137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16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영리 업무 금지 위반에 따른 복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해고사유는 정당하고, 계약해지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31.0
137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25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31.0
137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86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08. 30.0
137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89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30.0
137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40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30.0
137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76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30.0
137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9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30.0
137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4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29.0
137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0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9.0
137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84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9.0
137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81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29.0
1372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44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9.0
137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74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9.0
1371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9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