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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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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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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83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1채용절차 진행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소 통보하여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 협의과정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 채용내정(근로관계) 불성립으로 기각 판정한 사례2022. 03. 18.0
128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42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7.0
1283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총무 담당으로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기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7.0
1283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7.0
1282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근로자의 전보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2. 03. 17.0
1282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4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서면 통보 의무 등 징계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3. 17.0
1282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2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내용이나 체결 경위, 사업장 내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7.0
1282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0사용자적격 인정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7.0
128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59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6.0
128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87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3. 16.0
128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77채용내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였고 채용내정취소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2022. 03. 16.0
1282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6.0
1282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7중간관리자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이 다툼이 된 사안에서, 중간관리자의 평소 업무 권한, 해고통지 당시의 상황, 그 이후 사업주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업주에 의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2022. 03. 16.0
1282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사용자가 근로자와 마직막으로 통화한 날에 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를 하였다.2022. 03. 15.0
1281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산재요양 종료 후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것과 근무조를 변경한 것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3. 15.0
128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60근로자가 이미 원직에 복직하였고,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 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4.0
128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66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4.0
1281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4.0
1281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4.0
1281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