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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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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273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5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27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27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3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27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83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3.
0
127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96
1일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3.
0
127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84
근로자에 대한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두 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3.
0
127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84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3.
0
1272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대표로서의 활동이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3.
0
127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70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2.
0
127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5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2.
0
127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7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2.
0
127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79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2.
0
127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2.
0
127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12
대기발령과 정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1.
0
127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74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통상해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1.
0
127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73
일용근로자로 마지막 근로일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2. 21.
0
127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49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파면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1.
0
127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88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1.
0
127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66
별도로 고정된 일비 1만 원 이외에 계약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분양상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정한 사례
2022. 02. 21.
0
127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68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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