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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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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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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73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5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273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273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3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27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83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3.0
127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961일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3.0
127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84근로자에 대한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두 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3.0
1272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8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23.0
1272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대표로서의 활동이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3.0
127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70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2.0
127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5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22.0
127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7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2.0
127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79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2.0
1272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2.0
127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12대기발령과 정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27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74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통상해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27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73일용근로자로 마지막 근로일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02. 21.0
127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49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파면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27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88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27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6별도로 고정된 일비 1만 원 이외에 계약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분양상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정한 사례2022. 02. 21.0
127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68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