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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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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46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3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4.0
114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8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능력평가 결과도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4.0
114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10법인의 일부 공장만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고, 경영상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4.0
114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62한시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4.0
114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54사용자가 공사 도급계약상 공사가 존속한 상태에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들은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없고 해고일부터 해고 당시 수행하던 공사의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4.0
114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75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4.0
114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13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사용기간이 2년을 도과한 시점부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이후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14.0
1145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08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4.0
1145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74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의 비위 정도, 고의성 및 이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징계해고 및 나머지 행위들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4.0
1145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15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견책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4.0
1145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3.0
114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16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3.0
114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01근로자가 선임팀장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아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1. 07. 13.0
1145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6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3.0
114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12근로자에 대한 임시인사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3.0
1144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9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3.0
1144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44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3.0
1144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13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13.0
114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9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2.0
1144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1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