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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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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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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1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2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7.0
231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40근로자2의 징계사유는 병가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1, 근로자3, 근로자4, 근로자5, 근로자6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7.0
2317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64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확보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25. 12. 17.0
231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82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6.0
2317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2보직해임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감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6.0
2317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8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6.0
231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72장애인 학대, 방임, 근무태만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6.0
2317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96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6.0
2317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20고용관계의 종료 원인이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합의해지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6.0
2317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7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6.0
231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42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13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고, 징계해고는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정직은 인정되는 비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41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14[2025. 12. 26. 판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2025. 12. 15.0
231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59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51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15추가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등 3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으나, 2개의 동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금액의 정도와 남은 4개의 동에 대하여는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시설 팀장으로 관리소장을 보조하는 직위에 있는 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94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5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다.2025. 12. 15.0
231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40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요구 등에 회신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1차, 2차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12.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