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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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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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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09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3근로자들의 피켓팅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외의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6.0
1109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9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6.0
1109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2근로자의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6.0
1109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1동일한 직급 내 보직 변경은 강등이 아니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용자의 전보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6.0
110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07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데 반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6.0
1108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0전무의 지위에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4.0
1108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3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021. 05. 04.0
110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4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어긋난다거나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4.0
1108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5보행자 아차사고, 업무지시 거부 및 관리자에 대한 막말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4.0
1108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7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5. 04.0
1108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95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4.0
1108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91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4.0
1108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99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한?날로부터?3개월이 지나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5. 04.0
1108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17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1. 05. 04.0
1107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97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4.0
1107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94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4.0
1107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36근로자가 사직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4.0
1107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37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5. 04.0
110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20육아휴직 후 조기복직자는 판정일 현재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실익이 없으나, 이들을 제외한 해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3.0
110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21하급심 판결에서 파견법 위반으로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된 사내하도급 사업장에서 상급심 진행 중 협력업체의 사업장 이전과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들이 전보된 사안에서 원청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그 전보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의 불법파견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