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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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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99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39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것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4.0
1099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05해고예고일은 해고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4.0
1099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45복무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겸직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4.0
109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4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4.0
1098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3.0
1098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0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3.0
1098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3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3.0
1098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3매장의 폐점으로 인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13.0
109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55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2021. 04. 12.0
109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23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2.0
1098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5성희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2.0
1098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6사실상 무기계약직인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시킨 것은 해고이고, 해고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1. 04. 12.0
1098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2.0
1098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3제척기간 도과 여부2021. 04. 12.0
1097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73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2.0
1097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9사용자가 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 내용을 교섭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게시물 부착 행위를 제외한 사용자가 행한 폐업 예고 등의 각각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9.0
109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87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9.0
109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05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인사준칙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9.0
1097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38불법건축물로 인한 자활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점 등 센터 총괄관리자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09.0
1097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2사용자의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직 5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