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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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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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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0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22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307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84본사와 지점을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법인 전체의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하였으며 해고사유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2025. 12. 05.0
230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54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30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27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30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19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30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20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3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9전직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30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1‘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과 ‘직장이탈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307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9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30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25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30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12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30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03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30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66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30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18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306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1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정한다2025. 12. 04.0
230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9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30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30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30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8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후 이어서 9일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30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0근로자2 내지 4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1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고, 전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과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