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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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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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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50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육아휴직자의 복직 인사발령에 대한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결재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부적절한 근무공간 조성), 복직에 따른 급여소급분 지급관련 서면 합의 내용과 사실관계 상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3. 02.0
950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3. 02.0
95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7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8.0
95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42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2020. 02. 28.0
95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83업무지시 거부와 불이행, 평가 절차 미준수, 대화 내용 녹취로 직원 간 신뢰 관계 훼손, 근무 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7.0
949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도 스스로 부인하고, 해고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7.0
949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0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7.0
949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7.0
94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77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6.0
94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6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6.0
94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 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6.0
949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2. 26.0
949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근로자의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6.0
949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6.0
949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6.0
948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5.0
94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81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5.0
94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46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5.0
948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2. 25.0
94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43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