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4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80사용자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8.0
94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21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8.0
946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05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또는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8.0
94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49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8.0
946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25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8.0
945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31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8.0
94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65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8.0
94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06부사장 직급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채용 예정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8.0
94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51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8.0
94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96부하 여직원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한 관리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7.0
94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3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7.0
94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79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적법하게 계약만료가 이루어진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7.0
94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17일용근로자이고, 현장의 공사도 종료되어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7.0
94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8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7.0
94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2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7.0
944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나, 자료 무단 복제,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7.0
94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34여신 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차주의 신용과 담보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 부적합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4.0
94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01초심유지(초심: 기각)2020. 02. 14.0
94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31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다단계판매업체 활동과 고시원 임대사업 미신고 및 저술활동 신고 누락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4.0
94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9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