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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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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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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22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7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92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72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92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17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의 변경은 사업폐지로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사례2020. 01. 10.0
92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96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매월 택시 면허차량 대수당 33,000원의 상생협력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92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44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9.0
921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7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9.0
92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08관리감독자인 배차계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사내 소란·폭언 및 폭행 등을 행한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9.0
921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23시용근로자의 정규직 미임용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1. 09.0
92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59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9.0
92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5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08.0
921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47책임 있는 업무처리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08.0
92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9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8.0
92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4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8.0
92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36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8.0
92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71사용자의 노선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8.0
92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37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08.0
92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85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 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08.0
92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96신청인은 2011. 11. 30.~2017. 8. 30.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휘 및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7. 9. 1.~2019. 8. 30.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사례2020. 01. 08.0
92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36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8.0
92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21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