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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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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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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0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16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9.0
90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52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9.0
90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53진료정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9.0
90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84대기발령-전부 기각, 정직-전부 인정2019. 12. 19.0
90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17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협력업체로의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9.0
90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82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9.0
90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6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8.0
90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42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8.0
907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04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18.0
90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0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수습평가의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8.0
90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10근로자2는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은 이중징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8.0
9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32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전환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18.0
90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12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8.0
907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30매장철수에 따른 전보명령이 정당하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무단결근하여 사용자가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8.0
90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11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8.0
90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63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8.0
90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49단체협약상 징계가 아닌 시말서 처분은 구제대상이 아니고, 경고 및 출근정지 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과 절차에 있어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8.0
90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35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8.0
90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88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9. 12. 18.0
90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95사용자가 수습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