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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89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26
초심지노위의 화해조서는 유효하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2.
0
89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36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2.
0
89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42
사업 총괄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경영 실적 부진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2.
0
896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72
사업의 사정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필요성이 소멸한 것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0
89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09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0
89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18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0
89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91
근로자들이 야간 행정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 11. 29.
0
89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98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0
89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29
회사에 근무하는 부동산 판매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제외하면 회사 소속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0
89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33
2019. 7. 12. 이후 노무수령 거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2019. 9. 30. 자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0
89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34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0
89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09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0
89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5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0
89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90
개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0
89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19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0
89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17
같은 장소에서 직급의 변동 없이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전보나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0
89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38
재심기간 중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0
89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16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0
895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7
1. 기각 (농협경제지주) 2. 각하 (농협중앙회)
2019. 11. 28.
0
89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65
콜 리포트 작성·제출 지연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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