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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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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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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26초심지노위의 화해조서는 유효하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2.0
89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36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02.0
89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42사업 총괄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경영 실적 부진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2.0
896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72사업의 사정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필요성이 소멸한 것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89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09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89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18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89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91근로자들이 야간 행정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9. 11. 29.0
89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98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89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29회사에 근무하는 부동산 판매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제외하면 회사 소속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89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332019. 7. 12. 이후 노무수령 거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2019. 9. 30. 자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89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34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89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09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9.0
89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54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89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90개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89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19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89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17같은 장소에서 직급의 변동 없이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전보나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89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38재심기간 중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89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16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
895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71. 기각 (농협경제지주) 2. 각하 (농협중앙회)2019. 11. 28.0
89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65콜 리포트 작성·제출 지연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