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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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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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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6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96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86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28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86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06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감봉과 정직을 받은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86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21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86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05각하 - 신청인은 꽃 배달을 의뢰한 고객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꽃을 배달하고 고객에게 직접 배달료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자로, 피신청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86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59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86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04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86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66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로 판단되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86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29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86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95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86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91회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직원과 거래처에 유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86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81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85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48징계사유들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85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25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85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32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보직해제 및 전보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85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84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85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1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 이전 징계사유에 대한 재징계의 처분으로 정직처분을 행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배차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85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01실적평가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해지는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85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72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85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4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19. 10.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