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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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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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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3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13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6.0
83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61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한 행위를 이유로 행한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이사장 및 센터장을 횡령 및 성매매로 언론에 제보하고 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6.0
83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6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6.0
83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01근로자가 두 차례의 평가에서 합격점수인 3.0점에 미달한 2.2점과 2.3점을 받았고, 사용자가 두 차례 실시한 평가를 근거로 근로자를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6.0
83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32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6.0
83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81사용자들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여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들이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6.0
83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30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전적’ 또는 ‘그 밖의 징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6.0
83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35버스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비고정배차 등 처분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6.0
83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49근로자는 2019. 12. 31.까지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2019. 6. 30. 자 정년퇴직을 발령한 것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이며,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05.0
838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2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5.0
83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42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5.0
83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46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05.0
83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33근로자의 직무상 관리소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5.0
83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51각하: 사용자가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5.0
83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44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5.0
83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27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위촉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5.0
83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12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업무방해 등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05.0
83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50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05.0
837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37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5.0
837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78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