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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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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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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27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95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82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79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826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9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82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8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해직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2.0
82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5해고와 관련하여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1.0
82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77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1.0
82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46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1.0
82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59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총 22회에 걸쳐 약 2,65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1.0
82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26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1.0
826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4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1.0
82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57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일부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1.0
82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35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1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1.0
82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73기간제근로자로 정규직 전환기대권과 근로계약의 전환기대권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1.0
825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57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1.0
82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60세 법인이 형식상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인사교류나 업무내용 등을 볼 때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0.0
82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4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등의 근거가 없는 등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0.0
825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7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0.0
82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702019. 3. 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나 2019. 3. 8. 자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0.0
825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2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0.0
8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74복무처리에 대한 관련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강의를 한 것으로 상급자에게는 어떠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