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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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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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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75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14징계절차상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2.0
77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52근로자가 두 달이 넘는 기간에 걸쳐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지시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1.0
774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1.0
774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0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은 해당 공종만료일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사는 공종 종료에 의한 근로계약 만료에 의한 퇴사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사는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21.0
77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04근로자들은 사업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1.0
77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19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19. 05. 21.0
774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09근로자가 근무기간을 1년만 채우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본다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명백하여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1.0
77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46주된 징계 사유인 공금 횡령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774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2이전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774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5근로자들이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77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1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773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6사용자1은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5. 20.0
773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773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04금융기관의 근로자가 시상금 명목의 금품을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임의로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773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90전보 및 직위해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773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33근로자는 계속 재직하고 있어 해고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20.0
77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69빌딩 관리소장이 내부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부당한 계약 체결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7.0
77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87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부서 내 유사 업무로의 변경은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7.0
77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80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처분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7.0
773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3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