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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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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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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47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1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5.0
746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2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도 하지 아니하는 등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 03. 25.0
746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1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거나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5.0
746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1부당해고 구제신청2019. 03. 25.0
746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5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횡령 사건의 공모자로 의심을 받은 상황에서 징계해고보다는 자진 사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이는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2.0
74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4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2.0
746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1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2.0
746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2.0
746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0사용자1에게 채용의 의무가 없고 사용자2에게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9. 03. 22.0
74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51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인사평가 결과와 낮은 영업성과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1.0
74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95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이유로 거부하여 무단결근 한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3. 21.0
74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74징계사유 중 ‘반출형 외장하드 무단 점유 및 관련 절차 위반’은 인정되나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에 비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1.0
745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6전보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1.0
745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1.0
745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8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징계이므로 정당하며 이러한 징계처분 등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2019. 03. 21.0
745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3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1.0
745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7공동주택 관리방식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1.0
745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3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1.0
745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6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도 정당하나, 징계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1.0
74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93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나 그 결과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일 때, 합리적 기준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입증이 없는 경우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구제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경우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3.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