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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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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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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3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9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기간만료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2019. 02. 28.0
73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19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736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7합당하여 신설된 정당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합당 및 지방선거 이후 정당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되나, 명예퇴직 등을 정하기 위한 단체협약 체결 시 급여인상, 상여금 급여인상의 합의가 함께 있고,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기준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73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62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이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73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946근로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 및 경위서 지연 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73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9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73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사용자가 수차례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하여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736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국제학교 중국어 교사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용자로 부터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고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인사규정에 의해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73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의 취소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행한 해고는 징계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736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736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3사용자가 조합원 김○○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735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사용자2는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므로 사용자1에게 해고에 관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2에 대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8.0
735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00징계강등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7.0
73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92교통사고, 지각으로 인한 결행, 음주 운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7.0
735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8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에 내재된 불이익 조치로서 시말서 제출과 승급제한은 별도의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7.0
73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37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7.0
73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50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2019. 02. 27.0
73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01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는 있으나, 보건증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7.0
73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87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개월은 양정이 과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7.0
735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해임 처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 절차는 정당하나 그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