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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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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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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3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91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5.0
73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16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5.0
732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9근로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2. 25.0
73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48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5.0
73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13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2019. 02. 25.0
73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11대형 마트의 파트장인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한 행위와 상사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9. 02. 25.0
73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17근로자가 보직해임의 취소를 구할 보직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장 내 갈등의 예방 등을 위해 대기발령을 명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5.0
73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14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수칙을 위반하는 등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2.0
73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07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2.0
732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75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2.0
73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15사용자가 매출부진의 사유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하여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2.0
73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68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적정하여 정당하고, 촉탁근로계약 만료 시 자동종료 규정이 있는 등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 시말서 제출요구, 근로시간면제 불승인, 전임자 급여 지급은 정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불이익하게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2.0
73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08근로자가 사회관계망(페이스북)에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2.0
73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40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2.0
73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13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2.0
731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19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2.0
73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98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2.0
73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06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9. 02. 21.0
73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03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21.0
73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23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