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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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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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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7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83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2사업장 통합으로 인한 전직은 정당하나, 이를 거부하여 상당 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결근을 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3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32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90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감봉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88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17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9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84해고가 존재하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4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3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71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2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2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0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2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85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78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분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5.0
227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74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5.0
227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69회사의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5.0
227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48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5.0
227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11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5.0
227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6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설명하고 정리해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5.0
2272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7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사용자가 맞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