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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7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83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0
227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2
사업장 통합으로 인한 전직은 정당하나, 이를 거부하여 상당 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결근을 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0
227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32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0
227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90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감봉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0
227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88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1. 06.
0
227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17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0
227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9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0
227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84
해고가 존재하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0
227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4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0
227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71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0
227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9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0
2272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0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0
227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85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0
22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78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분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5.
0
227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74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5.
0
22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69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5.
0
227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48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5.
0
227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11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5.
0
227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6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설명하고 정리해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5.
0
227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7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사용자가 맞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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