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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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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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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6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8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1.0
226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38업무외 상병휴직 불승인 결정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10. 31.0
226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5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1.0
226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74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0. 31.0
226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81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한 이력이 없는 등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1.0
226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5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1.0
226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97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1.0
226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88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6. 1. 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9. 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1.0
226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75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사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고, 분리조치를 위해 실시한 전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1.0
226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62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1.0
2266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9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1.0
226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1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동료와 불화가 잦고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민원, 관련 파트장과의 면담 시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1.0
226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73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한 점,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는 의결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점 등 징계절차가 명백히 부당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2025. 10. 31.0
2266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40무단결근 2일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1.0
2266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66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1.0
2266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50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계약해지(이직처리)와 배치거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1.0
226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83근로자들이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관계가 당일자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0.0
226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55공시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하지 않아 차질을 발생시키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0.0
226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46특허출원 명세서를 발송한 것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30.0
226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02해외 법인장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국내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