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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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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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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3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4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8. 08. 31.0
630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4해고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일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31.0
630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3사용자는 근무평가 결과에 의해 본채용이 거부되었음을 주장하나 근무평가가 소장 1명의 평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검증절차 등이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근무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30.0
630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8기각(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2018. 08. 30.0
63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27시용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등 평가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흠결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30.0
63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04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2018. 08. 30.0
63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33새로운 인사명령으로 근로자들에게 보직이 부여되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30.0
63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26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29.0
63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84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9.0
630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9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29.0
630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95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9.0
62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01시용기간에 시내버스 운전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탑승자 2명이 부상을 입고 사용자에게 상당한 물적 피해를 입혔다면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8.0
62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96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출장비를 허위수령 하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8.0
62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89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유효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8.0
62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11기간제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8.0
62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09근로자는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8.0
62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15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8.0
629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9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28.0
62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03영양사가 조리원들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를 판매하거나 인건비 일부를 반환받고,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포인트를 적립받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
62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97징계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7.0